일반쓰레기종류 분리수거품목 음식물쓰레기종류 과태료 쓰레기별봉투사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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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

  • 1차 적발시 10만원
  • 2차 적발시 20만원
  • 3차 적발시 30만원

대표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풀하지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릴경우 과태료 3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또 한 라벨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지않고 버릴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대출 절대 금지
  • 내 집앞 ,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 배출하기
  •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해당 대행업체에 신고 배출하기
  • 깨진유리,화분,집수리 잔재등은 해당 대행업체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재활용망이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재활용망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수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종량제봉투 미사용:10만원
배출요일(시간)위반:10만원
재활용품 혼합배출:10만원
음식물 혼합배출:1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가:5만원
불법소각행위:50만원

쓰레기봉투별 종류와 사용방법(봉투색상)

  • 쓰레기봉투(불에 타는 쓰레기) 하얀색
  • 쓰레기봉투(불에 타는 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봉투(지역마다색 틀림)
  • 폐기물봉투(주황색)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혜택이 있는 품목

폐건전지를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폐건전지 10개당 1개의 새 건전지로 교환(지자체마 다다름)
우유팩 모아서 주민센터 가져가면 휴지로 교환(지자체마다 다름)
아이스팩 모아서 주민센터 가져가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지자체마 다다름)

사업장&가정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

황색봉투(가연성)

폐장판, 폐스티로폼,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목재류, 미용머리카락, 인형, 신발, 장난감, 가방, 폐도배지등 폐지류, 이블, 섬유. 양탄자등 폐섬유류

pp마대(불연성)

이사, 집수리등으로 일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흙등의 건축 폐자재 및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품목 종류

종이류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리상주, 택배박스

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 병

캔류

음료용 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고철류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새시 비철, 철종류

의류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 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플라스틱류

음료수병, 간장 식용유병, 요구르트병,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

음료수박스류

맥주박스, 소주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비닐

라면봉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재활용 안 되는 종이류: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영수증
재활용 안 되는 병류: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재활용 안 되는 고철류: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재활용 안 되는 의류: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등
재활용 안 되는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등, 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등, 과자,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폼, 1회 용품 볼펜등 필기구, 플라스틱과 고철, 철사종류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등

분리수거아닌 품목들 배출방법

1. 깨진 유리
깨진 거울이나 유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 뾰족한 바늘, 압정 같은 물건도 천이나 신문지로 감싸서 버린다.

2. 동물의 뼈
고기를 발라먹은 동물의 뼈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린다. 때문에 소, 닭, 돼지, 생선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3. 알과 조개
달걀, 갑각류, 조개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 기계를 고장 나게 할 수 있으며 독성이 있는 복어 내장은 동물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3. 채소류
식물의 뿌리처럼 흙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양파, 마늘, 옥수수 등 건조하고 질긴 껍질은 동물 사료로 사용하면 가축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4. 과일 씨앗
대부분의 음식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파인애플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좋고 복숭아씨, 살구씨, 호두, 밤, 도토리, 잣,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5. 형광등
안정기, 램프, 형광등 안에는 인체에 유해한 수은 등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동사무소에 배치된 수거함에 버리고 깨진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6. 아이스팩
순수 물만 사용해서 만든 아이스팩은 물을 빼고 비닐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화학물지로 만든 냉매제가 사용된 경우 내용물을 하수도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7. 건전지
일반 주택에 사는 경우 따로 건전지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에 폐건전지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있으니 참고하자.

8. 종이류
영수증이나 광고 전단지, 과자 박스처럼 코팅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우유갑이나 1회용 종이컵은 일반 종이가 아니라 종이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것이 좋다.

9. 장류
고추장이나 된장, 쌈장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염분이 많아서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10. 의약품
오래된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성분이 녹으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제거하고 근처 보건소나 약국에 방문하면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11. 전기장판
전기담요나 방석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크기가 큰 경우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이후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한다.

12. 공구류
철과 플라스틱이 결합된 드라이버나 송곳 등은 분리해서 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따로 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고철류로 분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

13. 우산
재질을 분리해서 고철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4. 컵라면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기에 국물이 물들었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컵라면 뚜껑은 재질에 따라서 비닐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5. 스프링 노트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이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프링을 분리해서 따로 버리는 것이 좋고 비닐로 코팅된 겉 부분은 따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16. 녹차 티백
둥굴레차, 녹차, 한약 등의 찌꺼기는 동물 사료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17. 소형 가전
선풍기, 전기밥솥, 다리미, 라디오, 에어프라이, 믹서기같이 크기가 작은 폐가전 제품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수거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18. 나무 젓가락
가끔 나무=종이로 생각하고 나무젓가락을 종이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나무로 만든 도마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면 된다.

19. 플링글스
알루미늄은 고철로 버려야 하는데 프링글스 포장지는 알루미늄+종이를 혼합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20. 배터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별도로 마련된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발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 극은 테이프로 막아서 버리도록 하자.

21. 칫솔
칫솔모가 나일론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맞지만 손잡이 재질이 분리수거가 된다면 머리만 부러트려서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는 것이 좋다.

22. 치약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류해주고 몸통은 설명서에 분리수거가 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안에 내용물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23. 화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하고 도자기의 경우 불연성 폐기물 처리 마대를 구입해서 버려야 하는데 상태가 좋다면 주변 사람에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24. 화장품
화장품 향수 내용물은 물에 흘려보내지 않고 신문지 등에 부어서 증발시킨 뒤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물로 세척한 다음 버리고 캔 재질은 아래에 구멍을 내고 내용물을 빼줘야 한다.

25. 립스틱
립밤이나 립스틱을 냉동실에 얼린 다음 다 쓰지 않은 내용물을 뾰족한 것을 이용해서 꺼내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빈 통은 알코올 솜 등으로 잘 세척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좋다.

26. 스티로폼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이물질을 제거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이 있는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과일 완충제도 분리수거 가능

27. 플라스틱
내용물을 비우고 외부에 붙어있는 스티커, 비닐을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 공기를 빼고 압착해서 분리수거하고 라이터의 경우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다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28. 가구
장롱, 화장대, 책상 등의 가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번호를 받아서 기재한 뒤 버린다.

29. 옷, 신발
구두, 운동화, 옷은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 넣으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헤진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30. 이불
솜, 캐시밀론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면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돼서 버리는 것이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31. 멀티탭
케이블은 고철로 분류하고 있으며 콘센트 부분은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게 되있다.

32. 풍선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헬륨가스가 든 풍선이나 일반 풍선의 경우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33. 체중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크기가 큰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

34.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헤드폰, 키보드는 폐가전제품으로 고물상에 돈을 받고 팔거나 무료로 버릴 수 있으며 마우스는 플라스틱, 마우스패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35.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나 면도 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날카로운 칼날에 다칠 수 있으니 종이 등으로 감싼 다음에 버려야 한다.출처: https://breakthings.tistory.com/5 [고등학생이 쓰는 꽤 쓸모있는 글들:티스토리]

의류수거함에 버려야할 품목

  • 헌 옷
  • 가방
  • 담요
  • 누비이불
  • 커튼
  • 카펫

의류수거품족이 아닌 폐기물인 품목

솜이불, 베개, 방석, 쿠션, 캐리어, 롤러스케이트, 이물질이 묻은 것, 찢어진 것

일반쓰레기인가 음식쓰레기인가 헛갈리는 품목들

음식쓰레기 종류

음식쓰레기 채소류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음식쓰레기 과일류
귤껍질, 통과일수박 망고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 등의 껍질)
음식쓰레기 육류
내장, 비계, 살코기
음식쓰레기 어패류
생선내장
음식쓰레기 기타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종류

음식쓰레기 아닌 일반쓰레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고추씨/고춧대/마른 마늘대/옥수숫대의 껍질/양파껍질/생강껍질
호도 밤등의 껍데기/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 살구 감등의 핵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게, 가재등의 갑각류 껍데기/생선뼈, 복어의 내장
댤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한약찌꺼기 각종차 찌꺼기

겨울철 김장쓰레기:김장하고 남은 배추 무등은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배출(11월~12월 말까지만)

소형대형가구제품 배출방법

소형 대형 가구 제품같은 경우는 당근에서 나눔하거나 나눔이 불가한 제품들은 무료수거업체나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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